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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지리/지정학과 분쟁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 A Practical Guide

by 부에노스 아이레스 2021. 10. 18.

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freedom-navigation-south-china-sea-practical-guide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 A Practical Guide

By virtue of geography, the South China Sea is home to some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shipping lanes. Ships carrying exports and imports between markets in Asia and in Europe, Africa, and the Americas must transit through the South China Sea; it is e

www.belfercenter.org

육지(Land), 섬(Islands), 바위(Rocks),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s)에서의

영해 및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의 수역 설정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아래 링크에서 관련 학습자료를 pdf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s://www.belfercenter.org/sites/default/files/files/publication/SCS%20Report%20-%20web.pdf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UNCLOS)

[ 1982.12.10. 체결, 1994.11.16. 발효 ]

https://ko.wikisource.org/wiki/%ED%95%B4%EC%96%91%EB%B2%95%EC%97%90_%EA%B4%80%ED%95%9C_%EA%B5%AD%EC%A0%9C%EC%97%B0%ED%95%A9_%ED%98%91%EC%95%BD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이 협약의 당사국은, 해양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에 따라, 또한 세계 모든

ko.wikisource.org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제2절 영해의 한계

• 제3조(영해의 폭)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 제4조(영해의 바깥한계)

영해의 바깥한계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영해의 폭과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 제5조(통상기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 제7조(직선기선)

1.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영해기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3.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으며, 직선기선 안에 있는 해역은 내수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을 만큼 육지와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 제13조(간조노출지, Low-tide elevations)

1. 간조노출지는 썰물일 때에는 물로 둘러싸여 물위에 노출되나 밀물일 때에는 물에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간조노출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지 아니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그 간조노출지의 저조선을 영해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간조노출지 전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그 간조노출지는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5부 배타적경제수역

• 제55조(배타적경제수역의 특별한 법제도)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 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연안국의 권리와 관할권 및 다른 국가의 권리와 자유가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도록 이 부에서 수립된 특별한 법제도에 따른다.

• 제57조(배타적경제수역의 폭)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 제59조(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권리와 관할권의 귀속에 관한마찰 해결의 기초)

이 협약에 의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권리나 관할권이 연안국이나 다른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또한 연안국과 다른 국가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마찰이 발생한 경우, 그 마찰은 당사자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의 중요성을 각각 고려하면서 형평에 입각하여 모든 관련상황에 비추어 해결한다.

 

제8부 섬제도

• 제121조 섬(Island)제도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Rocks)는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